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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실업급여는 아무나 못 받는다? (2025 신청 조건 총정리)”
by 사설기록관
2025. 5. 16.
실업급여,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 (2025 신청 절차 요약)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,
구직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받기 위한 제도다.
2025년 기준, 신청 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.
1. 신청 자격 요건
- 고용보험 가입자
-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
- 비자발적 퇴직: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등
- 구직활동 의지가 있고 즉시 취업 가능 상태여야 함
2. 수급 제외 사유
사유 |
설명 |
자발적 퇴직 |
단순 퇴사, 이직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|
중대한 귀책 사유 |
무단결근, 근무태만, 징계 해고 등 |
사업자 등록 상태 |
자영업 병행 시 수급 불가 가능성 |
3. 신청 절차
- 퇴사 후 14일 이내 워크넷 가입 → 구직등록
- 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신청
-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수강 (필수)
- 1~2회차 구직활동 보고 → 급여 지급 시작
4. 수급 기간 및 금액
구분 |
내용 |
기간 |
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(연령, 근속에 따라 다름) |
지급액 |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상한/하한선 존재) |
2025년 상한액 |
1일 최대 약 77,000원 (월 약 160만 원 수준) |
5. 구직활동 의무
- 4주마다 고용센터에 적극적 구직활동 내역 제출
-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, 교육 수강 등 인정
- 미제출 시 수급 중단 가능
참고 링크
요약 정리
-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+ 고용보험 가입 + 구직활동 의지가 있어야 신청 가능
- 퇴직 후 14일 이내 구직 등록 → 교육 수강 → 수급 개시
-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 60%, 지급일수는 최소 4개월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