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,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? (2025 기준 요약)
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.
2025년 현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1. 기본 요건
- 소득인정액 기준: 기준 중위소득 30~50% 이하
- 재산 기준: 지역별로 상이 (예: 서울은 1억 3천만 원 이하, 농어촌은 낮음)
- 가구 유형: 1인 가구, 노인가구, 한부모 가구 등 특례 기준 있음
2. 지원 종류
종류설명
생계급여 | 현금 지급 (매월) |
의료급여 |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|
주거급여 | 전월세 비용 일부 지원 |
교육급여 | 학용품, 급식비, 수업료 등 지원 |
3. 신청 절차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주민등록등본,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 등
- 소득/재산 조사 (국가가 시행)
- 결과 통보 (1~2개월 소요)
4. 기타 정보
- 보장기관: 보건복지부, 관할 지자체
- 재산 과다, 소득 누락, 고의 누락 시 환수 조치 있음
- 매년 1~2월 기준 변경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
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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